2025. 5. 14. 12:08ㆍ생황정보
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, **'임대차 신고제'**에 따라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전월세 계약 임대차신고 방법

1. 신고 대상
다음 조건에 해당되면 30일 이내에 의무 신고해야 합니다.
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
신규 계약, 갱신 계약(재계약), 계약 변경 또는 해지 모두 신고 대상
※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인 주택에만 해당하며, 오피스텔 등도 포함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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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신고 방법
방법 ① 온라인 신고
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(https://rtms.molit.go.kr)
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필요
임대인, 임차인 모두 신고 가능
방법 ② 방문 신고
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
신분증 및 계약서 지참
대리 신고도 가능 (위임장 필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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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준비 서류
임대차 계약서 (서명 날인된 원본)
신고서 (방문 시 양식 비치 or 온라인 작성)
임대인/임차인 신분증
위임장 (대리인 신고 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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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신고 절차 요약
1. 계약 체결 (혹은 갱신, 변경, 해지)
2.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
3. 신고 완료 시 접수증 발급 및 확정일자 자동 부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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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유의사항
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(최대 100만 원)
확정일자를 따로 받을 필요 없음 (신고 시 자동 처리됨)
임차인은 전입신고 + 임대차 신고를 하면 대항력 + 우선변제권이 생김
온라인 전월세 신고 방법 (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)
1. 사이트 접속
주소: https://rtms.molit.go.kr
메뉴 중 “임대차 신고” 클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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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회원가입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
개인회원 또는 법인회원 가입 가능
로그인 시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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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 선택
좌측 메뉴에서 “임대차계약신고” → “신고서 작성” 클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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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계약 정보 입력
다음 항목을 순서대로 입력합니다:
계약 유형: 신규/갱신/변경/해지 중 선택
임대인·임차인 정보: 이름, 생년월일, 주소 등
부동산 정보: 주소 검색하여 해당 주택 선택
임대 조건: 보증금, 월세, 계약 기간 등
계약일자 및 전입 예정일 등
※ 실계약서와 반드시 일치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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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계약서 파일 업로드
스캔 또는 사진 촬영한 계약서 PDF/JPG 파일 업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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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확인 및 제출
입력한 내용을 확인한 후 제출 클릭
제출 완료 후 신고서 접수증 발급 가능
확정일자 자동 부여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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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신고 완료 확인
메인화면 > 신고내역 조회에서 접수 상태 확인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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